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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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연구제목, 연구목적 및 목표, 연구방법 및 수행내용, 연구대상자의 수 및 산출 근거, 연구기간, 연구로 인한 위험과 이익 등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반려)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구계획서 Ver 이 미기재된 경우
예) Ver 작성 예시- 최초 Ver 1.0 .. 수정 Ver 1.1....내용변경 수정 Ver 2.0
2. 서식을 임의(폰트)로 수정해서 변경한 경우
3. 윤리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작성자 사인이 누락된 경우
5. 대학 논문일 경우 지도교수 의견 및 친필 사인이 누락된 경우
6. 아래한글 첨부파일 누락
IRB제출서류(아래한글), 이수증(이미지,PDF) 2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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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종료일 3개월 전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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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문,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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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수행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조기)종료보고서(서식 제19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IRB 승인번호는 승인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미 제출시 IRB 승인 번호가 취소됩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논문 등)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가 승인된 후, 연구(책임)자에게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IRB의 조치 >
위원회는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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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주소 : tuirb@tu.ac.kr
교직원인 경우 학내 편지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메일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파일명 : 년도_학기_연구계획신청서_자기점검표(교번_이름).hwp
=> 예시) 2025-2연구계획신청서_자기점검표(200000_홍길동).hwp
파일 암호 : 연구책임자 교번
문의처 : 051)629-3170 , IRB운영센터( 8번건물 지하 1층) 행정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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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시작해야 하므로 논문 작성 후에는 IRB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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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심의는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심의 방식입니다.
주로 최소한의 위험을 초과하는 연구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적용됩니다.
우리 동명대학교 IRB는 원칙적으로 격월(홀수달) 1회 정규회의(4째주 수요일 개최)를 개최합니다.
연구자는 회의 상정을 위해 정규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3주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행정간사에게 제출(1째주 수요일 서류제출, 심의비 1째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제출하신 모든 서류(연구계획서, 동의서, 이수증 등)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심의 상정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행정간사는 접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심의 접수확인서(서식 제24호)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확인서는 연구비 지원 기관 등에 IRB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Tip : 마감을 놓치면 심의가 다음 달로 지연되므로, 연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1. 교육이수(https://alpha-campus.kr/)를 받은 후 이수증을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2년간 유효),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수료증입니다.
2. 서식을 다운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연구계획심의신청서 및 이수증 등
* 첫주 수요일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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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할 때는 먼저 연구 주제와 대상(인간)을 확정한 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IRB 심사를 통과하면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는 IRB 운영센터장의 도장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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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는 모든 대학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정의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는 심의 대상입니다.
① 인체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예: 운동 프로그램 적용, 새로운 교육 방법 투입,새로운 치료법 적용 등) ,
②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인터뷰,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행동관찰 등),
- 우리 대학의 사회과학 계열 연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직접 식별 정보 또는 코딩되어 재식별 가능한 정보, 개인병력기록분석, 기존 학교성적데이터 정보 등) 입니다.
이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수행하려는 연구가 적합한 연구참여 동의를 구했는지, 연구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정보제공자가 혹시 직면하게 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