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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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필수입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윤리적 적절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문지 전체: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 최종본.
2. 인터뷰/면담 질문 목록: 연구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 목록을 제시.
3. 척도 출처 명시: 사용된 표준화 척도의 경우 출처(연구자, 발표 연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연구도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민감 정보 포함 여부, 사생활 침해 위험성, 질문의 윤리적 적절성 등을 면밀히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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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의 위험도와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의 (Expedited Review): 연구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위험만을 주는 연구, 또는 정규 심의에서 이미 승인된 연구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일부 위원(보통 1~2명의 심의위원)이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심의를 신속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연구계획서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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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소한의 위험이란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시 느끼는 시간 소요나 심리적 불편함 정도가 최소한의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신체적 위험: 미약한 통증, 불편함.
2. 심리적 위험: 스트레스, 불안감, 당황스러움.
3. 사회적 위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회적 불이익.
만약 연구로 인해 일상적인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예: 고강도 운동 개입,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집 등), 이는 최소한의 위험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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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의면제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위원회의 정규/신속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IRB가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동명대학교 IRB SOP에서 규정하는 면제 가능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된 자료 또는 익명화된 자료만을 이용하는 연구.
2. 일반적으로 공인된 교육방법 또는 효율성 평가 연구.
3.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연구(민감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
4.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기존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분석하는 연구.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위원회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심의면제신청서 (서식 제22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왜 심의면제 대상인지 설명하는 공식 요청 문서입니다.
2.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서식 제23호): 연구자가 스스로 면제 기준(예: 익명화된 자료 활용, 최소 위험 설문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여 제출하는 목록입니다. 이 두 서류 외에도, 연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 초안과 연구자 교육 이수증은 기본적으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의: 연구자 스스로 면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심의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IRB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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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동명대학교 IRB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에 소속된 구성원이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심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전임/비전임), 소속 대학원생, 연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외부 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동명대학교 소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학원생(석사/박사) 또는 학부생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연구의 윤리적, 학문적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교수 의견서(서식 제14호) 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서명을 통해 학생 연구의 책임과 감독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심의 접수가 불가하며, 특히 졸업 논문 목적의 연구에서는 필수 중의 필수 서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에 대한 총괄적인 윤리적, 학문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연구의 전반적인 설계, 수행, 보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소속 대학원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실제 연구 관련 업무(예: 데이터 수집, 참가자 모집, 인터뷰 진행 등)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대학원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담당자가 IRB 승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원생일 경우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가 됩니다.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석사/박사) 또는 학부생일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연구의 윤리적, 학문적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교수 의견서(서식 제14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서명을 통해 학생 연구의 책임과 감독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심의 접수가 불가하며, 특히 졸업 논문 목적의 연구에서는 필수 중의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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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의비 징수 기준 (연구과제 책임자 기준)
가. 학생 과제: 50,000원
나. 교원 과제: 70,000원
다. 연구 과제: 100,000원 ※외부기관
종료시까지 최초 1회 납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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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승인 (Approval): 연구의 윤리적 및 학문적 타당성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어 연구를 즉시 시작해도 좋음을 의미합니다.
2. 시정승인 (Approved with Minor Modifications): 연구의 주요 윤리적 요소는 충족되었으나, 사소한 행정적 오류나 경미한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함을 의미합니다. 연구자가 수정 사항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승인됩니다.
조건부 승인 등 행정적·사소한 보완이나 일부 수정 사항이 있으며, 30일 이내에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통지서 내용에 따라 재심사 진행)
3. 보완 (Required Revisions): 연구계획서 내에 윤리적 또는 학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연구계획의 수정 없이는 승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서류제출해야 하면 정규심의로 진행 됩니다.
4. 부결 (Disapproval): 연구의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수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거나, 생명윤리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 자체가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제출 서류 (첨부파일)
서식 15호 :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수정 제출자료 목록 기재)
서식 16호 : 변경대비표 (항목·페이지·변경 전/후·사유 기재)
수정된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최신 Ver 확인, 수정 내용은 빨간색/파란색 표시)
👉 서식 다운로드 : 동명대학교 IRB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서식 다운 : https://www.tu.ac.kr/tuirb/sub05_04.do
<작성 유의사항>
심의의견은 통지서 내용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며, 임의 수정 시 접수 거절됨.
변경대비표(서식 16호) 작성 시, 항목명과 페이지를 반드시 병기해야 함.
수정된 신청서에는 변경 사항을 색깔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심의통지서의 심의의견을 본인이 편집(수정)한 경우 경우 거절됨.
수정.보완사항 : 수정된 내용을 기술( 수정된 Ver파일 신청서에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표시)
예시)
심의의견 : 연구방법에 있어서 실험으로 인하 상세한 설계 필요
수정.보완사항 : 11.연구방법. ( 수정 된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표현)
(서식 16호)
예시)
항목(페이지) : 3. 연구설명서( 3P) ★ 항목표시 없이 page만 기술한 경우 거절됨.
변경전 : 연구대상자 수 000명
변경 후 : 연구대상자 수 00명
변경사유 : 연구대상자수 산출근거제시로 인한 변경. 취약포함해서 수정
(수정된 파일)
연구계획신청서 Ver 버전확인 파일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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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포함하며, 연구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연구 데이터 관리, 저작권 보호, 공정한 연구 수행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반면, 인간대상 연구윤리는 연구 대상이 인간인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윤리 규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사전 동의 획득,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성격에 따라 일반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인간대상 연구윤리까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 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시고 연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연구자 및 연구담당자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생명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 IRB는 교육 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 시간도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Tip: 연구자분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등 공인된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시고, 이수증 또는 수료 확인 문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사이트 :
https://alpha-campus.kr/
https://lms.irb.or.kr/web/3?wmod=detail&idx=192
대학원생인 경우 -대학원생이 알아야할 인간대상연구윤리 " 이며, 동명대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장>
(재)국각생명윤리정책원 => https://nibp.kr/xe/
과정명 :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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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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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B 심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신규과제 평가점검표가 없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