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RB 심의비 연구책임자 징수 안내
- 등록일 : 2025-06-09
- 조회 : 1494
우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RB 심의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2025년 4차 과제부터는 연구의 책임성 강화 및 IRB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심의비를 연구책임자로부터 징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차 IRB 심의 신청 과제부터는 연구책임자께서 소정의 심의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심의비 징수 기준 (연구과제 책임자 기준)
가. 학생 과제: 50,000원
나. 교원 과제: 70,000원
다. 연구 과제: 100,000원 ※외부기관
연구책임자서류제출시 입금확인증을 포함해서 제출
앞으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분들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윤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