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 이수 재안내
- 등록일 : 2025-11-24
- 조회 : 320
1.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2. 위와 관련 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 이수자(외국인 포함) 이수율이 매우
낮아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나. 교육대상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전체
다. 이수기간 : 2025.12.20.(토) 까지 (연장)
라. 이수방법 : t-UP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
마. 교육내용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4편, 총 8편
※ 학부 재학생은 각 과정별 비교과 마일리지 0.5M 부여
3. 중요사항 : 의무교육(과정별 1시간 인정)으로 재학생 50%미만 참여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4. 협조사항
가. 학과 홈페이지 (SNS) 이수안내 게시
나. 멘토링 수업 시 이수여부 안내
다. 단체 학생 활동 시 폭력예방교육 사전 이수 후 참여
5. 문의사항 : 인권센터(내선0382~3)
붙임 비교과 신청 및 동영상 접속화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