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무교육]2025년 재학생 장애인개선교육 참여 요청
- 등록일 : 2025-11-04
- 조회 : 410
첨부파일
2. 학부생 이수방법.pdf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 육 명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목적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t-U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3. 교육내용
가. 인식과 공감의 시작
나. 실제 일상(직장생활)과 생활 속 불편함
다. 함께 일하고 존중하기
4. 교육기간 : 2025.11.3.(월) ~ 11.28.(금) ※ 교육 참여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5.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6. 기타
가. 교육 3강좌 총 90분 이수(0.5 마일리지 부여)
나.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로 연락